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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칼럼] 프로젝트에서의 안전 관리 II
[24년 4월 PM 칼럼]
프로젝트에서의 안전 관리 II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적용 사례
• 작성자: 김 용 우
• PMI 한국챕터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PMI SOUTH KOREA CHAPTER January.2024
요약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두 번째 글로서, PMI의 문헌들에 서 언급하는 안전과 대비하여 안전관리의 위상을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안 전관리는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필자의 경험 사례를 제시하였다.
1.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안전관리 위상과 PMI 문헌의 안전관리
아래 [그림1]은 건설공사 3대 핵심 관리를 나타낸다.
[그림 1] 건설공사 3대 핵심관리
위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관리는 품질관리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통상 감리기술자를 의미함)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열거하고 있다[1]. 또한 시공업체들은 각사별로 ISO 인증시 승인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 시공을 한다. 준공 시에는 모든 상세한 내역과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토록 되어있다. (법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물 등)
- 공사착공 이전
-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공사시행
-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 안전관리비 집행여부 검토
- 안전관리
-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공사완료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검토
- 안전관리문서의 검토
PMI에서는 Construction Extension to A Guide to the PMBOK Guide에서 「프로젝트 건강, 안전, 보안 및 환경(HSSE) 관리」 단원을 설정하여 안전 문제를 언급하였었다. 여기에서 안전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었다[2].
“건설 인력과 프로젝트 팀의 안전은 건설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이며,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인사, 안전 담당자 및 기타 기업 규정 준수 담당자를 포함한 여러 부서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안전 행동, 관리 책임 및 사고 감소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현재 PMI에서는 건설 분야에 대하여 PMI-CP(PMI Construction Professional)라는 별도 자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PMI의 여러 문헌(칼럼 안전관리I에서 설명된 사항 포함)에 언급된 안전관리의 핵심을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재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사람이다. 직원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세스 자산과 조정(Tailoring) 능력이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또는 변경) 능력이다. 법률적인 제한 및 사회적인 관심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한다.
2. 국내 건설 현장 안전관리 사례
정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개설하여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련 참고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최근 국내의 건설공사 현장 사고 현황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안타깝게도 적지 않다[3].
[그림 2] 건설공사 발주유형별 사고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사망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4].
국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안전관리 인력 : 법적인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탈법적인 하도급, 재하도급이 많아 안전관리 인력을 충원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 대형 건설사 또는 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가능하나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인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 능력: 최초 예산 수립시 발주처에서 상황 변화(예를 들면 기상이변에 따르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예산을 반드시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나 갖가지 이유로 고려하지 않거나 삭감을 시켜 그로 인한 다양한 사고(예를 들어 무리한 공기단축 등 사유로)가 발생하고 있다.
3. 해외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례
해외에서도 1980년대에 국내 건설업체들은 공사관리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나가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하거나 부도가 나는 비운을 맞기도 했으나 경험이 많은 회사들은 충분한 대비를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안전관리 인력 : 특히 미군 공병단(COE)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해당 안전, 품질 관리 등 핵심요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능력이 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교체 지시를 한다. 또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3건 이상(예: 전기드릴 코드가 접지극이 없는 경우 선을 절단해서 가져옴) 적발되면 즉시 전체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 모든 주요 공정에 반드시 승인된 작업 절차서 별로 3단계의 검증(3 Step Inspection)을 거친다. 이때에 자재, 장비, 인력 등 자원에 대한 사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할 경우 작업이 착수되지 못한다.
셋째,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 능력 : 최초 예산수립 시에 발주처에서 상황 변화(예를 들면 기상이변에 따르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예산(보통 5~15%)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가 충분한 비용을 받고 안전 등 리스크에 대비가 가능하여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이 높다. 예로 발주처가 설계 등에서 실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기연장과 모든 직,간접비와 이윤 등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로 별도 계약/변경 계약 또는 최종 준공 정산 등)상호 협의 하에 정산을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향
안전관리는 법률로 인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안전 예산의 확보와 함께 인적 요인의 개선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최적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성실하고 존경받는 프로젝트 안전관리자를 선발하는 것이 공사 안전관리의 성패를 50% 이상 좌우한다. 작업자들에 대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원칙과 절차서에 입각한 작업 준수, 현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한 조직의 유연한 지원 및 소통능력이 필수 조건이다.
[참고 문헌]
[1] PMI(2016), Construction Extension to A Guide to the PMBOK, 144p.
[2] 국토교통부(20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44~51쪽
[3]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2024.4.) 건설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slide#5
[4]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2024.4.) 건설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slide#10
필자 : 김 용 우 위원
- 현) PMI 한국챕터 교육위원회 위원
- 현) (주)내경엔지니어링 전무
- 자격 : PMP, MBA, ITCP, 전기특급기술자
- 경력 : 미 육군/공군/해군공사 PM 外 총 45년
- 컨설팅 실적 : 남아공 JRA CRM PM, 수자원공사 外
- ERP/PMIS/EIS/KMS 구축 실적 : 한진중공업, 삼진일렉스
- PM 강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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